“LTV 규제 완화시 고소득층 혜택…DTI는 서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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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완화시 고소득층 혜택…DTI는 서민 유리”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6.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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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TV와 DTI 규제 완화로 인한 소득분위별 혜택은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LTV규제 완화가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DTI규제 완화는 소득 5분위까지의 서민·중산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19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정경진 연구원의 논문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주택구매용이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이 분석했다.

▲ 자료활용:2012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통계)출처: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DTI 규제를 현재 40% 기준에서 70%까지 완화시켰을 때 소득 1분위부터 소득 5분위의 서민·중산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주택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전체 가구 수 중 9.3%에서 DTI 규제 폐지 시 16.1%로 73% 증가했으며 소득4분위의 경우 DTI 규제 완화에 따라 15.4%에서 28.2%로 83%가 증가했다.

단 DTI 규제 완화 및 폐지 시 소득 6분위부터 소득 10분위에서는 주택지불능력 해당 가구 수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DTI 규제를 현행 40%로 유지한 채 LTV 규제를 70%에서 90%로 완화했을 때는 소득 5분위의 경우 41.7%에서 47.9%로 주택지불능력 가수 수가 14.9% 증가했고, 소득 10분위는 90.9%에서 96.2%로 0.58% 증가했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 시 영향을 받은 소득 1분위부터 소득 4분위의 경우 LTV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LTV 규제를 70%에서 60%로 강화시켰을 경우 주택지불능력 해당하는 가구 수는 적게는 5.6%부터 크게는 1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활용:2012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통계)출처: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주택금융규제 완화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목표에 따라 규제완화의 대상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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