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성 단순화·임금피크제 도입”…대한상의 ‘임단협 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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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성 단순화·임금피크제 도입”…대한상의 ‘임단협 가이드’ 발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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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년 60세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도입, 선택적 정년제, 인사제도 개편 등을 기업에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큰 전환기를 겪은 올해 임단협에 기업들은 4대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임단협 안내서 성격인 가이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노동시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판결,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및 국회에서 추진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올해 임단협이 기업에게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4대 기본원칙은 통합적 관점, 노사 윈-윈, 생산성 향상, 법령·절차 준수 등이다.

우선 상호 연관된 통상임금, 정년 및 근로시간 현안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노사 파트너십 관점에서 윈윈(win-win)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노사간 생산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은 반드시 노동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임단협 가이드에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먼저 통상임금에 대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기보다 노조·근로자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보상과 연계한 성과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채용 곤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소위 낀 세대 보호를 위해 정년을 조기에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노사간 윈윈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정년설정과 다양한 임금피크제 유형을 논의·토론하기 위한 노사 TF를 구성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의는 또한 정년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정년제 도입을 제시했다. 선택적 정년제도는 정년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별도의 퇴직수당 내지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인력 채용여력 저하 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급상한제·직급별 체류연한 조정 등의 직급체계 개편,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등 인사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대해서는 “생산효율화, 업무몰입도 강화로 선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제와 관련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등은 법정근로시간 허용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조가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임금보전을 요구할 경우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논의에 나서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강화, 고성과 작업장 모델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은 서로 연결된 문제로 이번 임단협을 통해 통합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노동시장 환경 대변화를 노사는 반드시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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