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상품 추천글, 경제적 대가 등 상업적 광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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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품 추천글, 경제적 대가 등 상업적 광고 밝혀야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6.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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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 글을 올릴 때에는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 A씨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 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할 경우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고 적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블로그 등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으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등과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문구 도입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되는 추천이나 후기글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주요 포털업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관련 업계에도 표준문구 도입 지침을 공표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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