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소비율 위반’ BMW 미니 쿠퍼 D 5도어 소비자 보상…포드 머스탱 등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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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소비율 위반’ BMW 미니 쿠퍼 D 5도어 소비자 보상…포드 머스탱 등 ‘제작결함’ 리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5.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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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BMW 미니 쿠퍼 D 5도어가 연비소비율 기준을 위반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포드 머스탱과 스카니아 트랙터·카고트럭, 다임러트럭, 혼다 바이크에서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보상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오는 8일부터 BMW코리아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머스탱은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13일부터 31일까지 제작된 3대이며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이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와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돼 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해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돼야 하지만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3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16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제작된 2226대이며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도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이고 오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21일부터 2016년 6월29일까지 제작된 3425대로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080-6464-00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자동차.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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