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3말 이전 월평균 6건에 불과했지만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에는 0.1%에서 5월 5.3%로 급상승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또 다른 풍선효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은행권에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집중되자 우체국·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 관련 부처의 내부통제가 강화되자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로 옮겨간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민사책임(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가 각종 금융거래 제약(계좌개설 제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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