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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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5.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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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제 단속으로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게 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안전기준 위반 등 각종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검사미필 자동차의 경우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후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는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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