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불법 구조변경은 차량의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과 승차·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말한다.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일반형에서 덤프형으로 차량구조와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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