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여행객 가장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적발 금괴만 1135억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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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여행객 가장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적발 금괴만 1135억원어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5.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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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해 시가 1135억원어치를 밀수출입한 밀수조직의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3~5월 금괴 2348kg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의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 후 조사 중이다.

이들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일본 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관세청>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200g씩 중국에서 특수제작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괴 1만145개 2029kg(시가 975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또한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2016년 3~9월 금괴 1595개 319kg(시가 160억원 상당)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금괴 적발 수량이 2348kg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이며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 검사를 회피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적발된 금괴 현품. <관세청 제공>

또한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와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으며 세관의 미행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해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5→8%),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져 금괴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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