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6~8월 적발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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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6~8월 적발시 형사처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5.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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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6~8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진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TF 운영 기간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와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업무처리기관인 지자체와 협회 담당자의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등록·증차 차량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매뉴얼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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