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사업장 낡은 대기오염 저감시설 교체시 최대 400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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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사업장 낡은 대기오염 저감시설 교체시 최대 4000만원 보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5.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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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연중 중소영세기업에 시설 개선비 50%를 보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배관·후드·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시비와 도비 각 2000만원씩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때도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도비 각 2000만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000만원(시비·도비 각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란→일반공고서 내려받기)와 사업계획서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은 현재 4곳 사업장이 6000여만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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