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돈 17조4000억원…“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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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돈 17조4000억원…“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세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5.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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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1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지난해 말 현재 총 2억5900만개이며 잔액은 69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1900만개로 잔액은 17조4000억원에 달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미사용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총 1억1600만개로 전체 미사용계좌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5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조3000억원(7.7%)이며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도 230만개로 잔액은 15조5000원(89.1%)이었다.

이 같은 미사용계좌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동이체·카드결제·주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과거 거래은행에 남아있는 미사용계좌 존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석된다.

또한 계좌주가 사망했지만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미사용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과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실제 1억원을 1년 만기 금리 1.5% 예금에 재예치할 경우 만기지급액은 1억150만원에 이르지만 방치할 경우 1년 후 지급액은 1억40만원으로 11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시입출금식(보통예금) 계좌에 1억원을 1년 만기 금리 1.5% 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만기지급액은 1억150만원이지만 방치시 0.1% 금리가 적용돼 1년 후 지급액은 1억10만원으로 14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16개 국내은행 등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7월14일까지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계좌주에게 미사용 계좌보유 사실 등을 이메일 또는 SMS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은행창구 방문 금융소비자에게도 미사용계좌 보유 사실과 창구 등에서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미사용계좌 현황과 계좌정리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고 캠페인 기간 중 미사용계좌를 정리한 금융소비자에게는 은행 자율적으로 커피 기프티콘과 은행 포인트 등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사용계좌는 인터넷, 모바일, 은행창구를 통해 손쉽게 해지가 가능하다”며 “국민 모두가 손쉽게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의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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