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369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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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3699명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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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5건, 과태료 159억2000만원 부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총 3699명 190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159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증여혐의 157건도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1800건보다 5.8%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도 26.5% 늘어났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서도 627건(1225명)을 적발해 과태료 34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또한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 추가 적발해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건(80명)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했으며 35건(76명)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자체, 국세청 등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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