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서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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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서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6.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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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7일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공동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한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5월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 중 212만대(9.5%)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혹은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체납차량 일제 영치에서는 번호판 8724대가 영치되고 2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행자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단속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자의 성실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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