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 월 자동결제 ‘도둑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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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 월 자동결제 ‘도둑인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6.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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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 금액 인출…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자동결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을 인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이들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음원 사이트는 그동안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 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멜론·소리바다·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두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금액을 자동결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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