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새 단장…9일부터 사업용 제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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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새 단장…9일부터 사업용 제외 의무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6.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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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수소연료전지차에 파란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국토교통부 제공>

전기차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 글자표기(EV)가 배치됐다.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차는 1만4861대이며 수소차는 128대다.

전용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지만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귀반사기능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돼 나오는 방식(빛의 입사각도와 반사각도가 평행)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뒤 차량간 적정한 간격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전용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와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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