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 확인…피해 보상 등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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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 확인…피해 보상 등 파장 확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6.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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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싼타페

국토부와 산업부의 엇갈린 조사 결과로 논란을 빚었던 현대차 싼타페의 표시연비가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비 과장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 등 파장도 확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비 적합조사 결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싼타페(2.0 2WD 기준) 복합연비(도심 -8.5%, 고속 -7.2%)는 신고치보다 8.3% 낮아 허용 오차범위 5%를 벗어났다.

코란도스포츠(2.0 4WD 기준) 역시 복합연비가 신고치 대비 10.7%(도심 -10.7%, 고속 -8.8%)가 낮았다.

<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조사 결과>
제작사 차종 구분 조사결과(km/ℓ)
현대 싼타페 제원연비 14.4
측정연비 13.2(-8.3%)
쌍용 코란도S 제원연비 11.2
측정연비 10.0(-10.7%)
※ 복합연비 판정기준 : ± 5% 이내

국토부는 제조사인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처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이 확인되면서 피해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국내 판매 자동차의 연비 과장 사실이 드러나 최근 자발적인 소비자 보상을 실시키로 해 현대차와 쌍용차도 이에 준하는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2년 미국 환경청(EPA)에 의해 13개 차종 90여만대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검증 결과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4200억원을 보상하기도 했다.

▲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통상 연비 과장과 관련된 소비자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된 연비와이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면서 “보상금액은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포드코리아는 지난 23일 연비 과장 사실이 드러난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에 대해 각각 150만원과 270만원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연비 과장이 확인된 싼타페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된 9만여대에 대해 1000억원 안팎의 보상금액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싼타페 소유자 3명은 연비 과장과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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