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에스에이치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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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에스에이치팜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6.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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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를 늘이기 위해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에스에이치팜은 부산시 금정구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로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76억4700만원, 매출액 150억3400만원 상당의 규모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원외처방한 의약품이다.

에스에이치팜은 자임큐텐의 월 매출액의 약 15%를 의사들에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다.

에스에이치팜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2013년 146만원에서 2014년 273만원, 2015년 192만원, 2016년 316만원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팜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11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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