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거래 위반 4개 업체 공개…효자건설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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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거래 위반 4개 업체 공개…효자건설 2년 연속 선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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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거래를 위반한 4개 업체를 27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4개 업체는 효자건설(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 다른미래(의류제조), 한국에스엠씨공압(유압기기 제조) 등이다.

효자건설은 지난해에도 명단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로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했다.

벌점은 경고(0.2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이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여러 조치에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2010년 1월 하도급법을 개정해 2011년부터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첫 해인 지난 2011년 20개사, 2012년 7개사, 2013년 2개사의 명단이 대표자 이름·사업장 주소와 함께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됐다.

<2014년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연번 사업자명 법위반 유형 조치 위반 누산 업종
유형 횟수 벌점
1 (주)효자건설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4회 6.5점 건설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
선급금 미지급 등 경고
2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4회 12.0점 설계
서면 미교부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서면 미교부 시정명령
3 ㈜다른미래 대금 미지급 경고 5회 6.25점 제조
대금 미지급 등 과징금 (의류)
지연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  
대금 미지급 경고  
대금 미지급 등 경고  
4 한국에스엠씨공압㈜ 부당하도급대금결정 과징금 3회 9.0점 제조
서면 미교부 시정명령 (유압기기)
부당한 위탁취소 시정명령  
부당하도급대금결정 시정명령  
대금 미지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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