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 쥬스 용량 허위 표시·광고’…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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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쥬스 용량 허위 표시·광고’…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6.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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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씨는 이 같은 메뉴판을 각 가맹점에 제공하면 각 가맹점은 음료 메뉴 등을 자석으로 부착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닌데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 설립 이후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경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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