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 임직원 대상 불공정행위·일감몰아주기 근절 준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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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전 임직원 대상 불공정행위·일감몰아주기 근절 준법교육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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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6~7월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교육은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다.

지난 13~14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한 공정거래법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화는 밝혔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 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 업체로서 법규 준수·공정한 경영활동이 중요하다”면서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과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적 준법경영을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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