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097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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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097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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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과 3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자료=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16~30일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2월 부과예정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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