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번호판, 8월부터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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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번호판, 8월부터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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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돼 있다.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4.2%다.

국토부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4000만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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