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늦장 지급’…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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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늦장 지급’…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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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정차기 등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지만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 환급금 총 3010만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 시기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200∼645일 초과한 때였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환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초과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래상조119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 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과 한성원종합상조로부터 소비자 1명씩 각각 인수했지만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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