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측 “영화관 매점 친인척 임대료 적정…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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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측 “영화관 매점 친인척 임대료 적정…배임죄 아냐”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8.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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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심양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변호인단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사업 등에 대해 임대료가 적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그룹비리 23회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은 실무자에게 임대료를 적절하게 책정해 진행하라고만 지시했다”면서 “과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임대료만 적정하면 직영이든 임대든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사업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료 금액만 적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2007년도 공정위 조사에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시정을 요구해 임대료도 조정했다”면서 “그 당시에도 공정위에서 특수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갱신 시마다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해 임대료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롯데쇼핑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계약했다”면서 “이 문제는 총수보다는 실무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룹총수 입장에서 적정임대료와 그에 따른 차액 등은 실무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니 무죄라는 주장이다.

이에 검사 측은 “이번 사건은 영화관 매점 사업의 특수성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영화사업 수익에 대해 매점이익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정을 임대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매점 임대를 통해 얻은 이익, 롯데 쇼핑이 입은 피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를 정해줄 필요가 없었지만 유원실업, 시네마 통상 등에 임대를 준 경우”라며 “롯데쇼핑의 이익이 유원산업 등으로 이익이 흘러갔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영화관 매점 임대 사업에 관련해 친익척에게 임대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해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에게 문의했지만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해임대해 주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미경 측 변호인단도 임대 자체가 배임이라는 검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영화관 매점 임대 행위가 롯데쇼핑에 관련해 배임 행위라 해도 서미경 씨가 롯데쇼핑의 주주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인 주주에 불가할 뿐이라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변호인 역시 경영인이 당시 여러 변수를 가지고 판단한 결정을 차액이 생겼다고 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롯데쇼핑의 이사가 아니였던 시점에 결정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미경씨, 신영자 전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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