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대행 소비자피해 2배 이상 증가…‘민생침해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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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대행 소비자피해 2배 이상 증가…‘민생침해 경보’ 발령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7.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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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소비자피해 심각…계약 취소 환급 거절 최다

▲ 호텔스닷컴 홈페이지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3개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해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 아고다 홈페이지
연령별로는 30대 34건(31.8%), 20대 25건(23.4%), 40대 7건(6.5%) 순으로 20~30대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다.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돼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회피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 익스피디아 홈페이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내통신판매업자로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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