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등 배달 중국집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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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등 배달 중국집 14곳 적발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7.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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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하는 ‘브라질산’ 닭고기(좌)와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한 닭고기 요리 메뉴판. <서울시 제공>

가정이나 직장, 야외 등에서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중국집’ 14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4개월여간 의심업소 50곳을 수사한 결과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이었다.

A중식당은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혼동·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해 총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소는 또한 팔보채 등의 재료로 쓰이는 낙지는 베트남산을 쓰면서 1년11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 먼지가 잔뜩 끼고 청결상태가 불량한 식재료 보관장소(좌)와 더러운 물이 고이고 바닥이 패인 조리실 바닥. <서울시 제공>
B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중국산 95%·국내산 찹쌀 5%의 혼합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에는 중국 70%·태국 20%·국내산 10%로 거짓 표시해 총 6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C중식당도 국내산과 미국산 혼합쌀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 1114kg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라조기 등으로 조리해 16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중식당은 유통기한이 각각 15일과 21일 경과한 맛살 2종류(총 1.3kg)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실제로 양장피 등 음식 조리에 사용·판매했다.

이 업소는 또한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곳에 너저분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리실 바닥이 여기 저기 패여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F중식당은 영업장 면적 변경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2010년 11월부터 3년4개월 동안 신고면적(7.41㎡)의 3배가 넘게 조리장을 확장하고 월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며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위법행위는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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