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콜택시 앱 ‘우버’ 강력 대응…고발·웹 차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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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콜택시 앱 ‘우버’ 강력 대응…고발·웹 차단 등 검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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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앱 ‘우버’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우버코리아테크놀리지로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전화 등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반해 우버의 경우 운전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용하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우버 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정기적인 정비 또한 확인되지 않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우버 앱 가입 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적법절차에 의해 운행 중인 운수사업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해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드리드, 런던, 로마, 밀라노, 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정당한 택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사업자들이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시청광장에서 우버의 택시유사영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앱은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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