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렌터카 요금…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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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렌터카 요금…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 검찰 고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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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제주공항 주차장.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이 과징금 73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담합에 가담한 7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7개 사업자는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5월경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같은 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5만9000원이었던 NF쏘나타는 6만5000원으로, 9만5000원이었던 뉴카니발은 10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수차례 합의해 결정했다.

이는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인상)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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