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2년 3회 택시기사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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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2년 3회 택시기사 ‘자격취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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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내년부터 승차 거부 택시의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 위반 시 1차에서는 과태료 20만원, 2차에서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에서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일반택시 사업자도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 순으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도 택시운전자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2차),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3차)에 처하게 된다.

또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사업일부정지 90일(2차), 사업일부정지 180일(3차)을 부과받게 된다.

승차거부와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인한 처분 제도는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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