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창 동계올림픽 로고·캐릭터 무단 도용 위조상품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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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평창 동계올림픽 로고·캐릭터 무단 도용 위조상품 등 특별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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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내년 1월2일부터 2월6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스포츠용품과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스포츠용품, 의류·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평창올림픽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는 올림픽 로고·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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