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소비자피해 급증…10건중 8건은 텐트 품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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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 소비자피해 급증…10건중 8건은 텐트 품질불량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7.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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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2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

캠핑열풍과 함께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2012년 529건에서 2013년 840건으로 58.8%가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 피해접수도 472건에 달했다.

상반기 피해 품목은 총 472건 중 텐트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버너·코펠이 29건(6.1%)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테이블 관련 11건, 에어매트 7건, 렌턴 7건, 침낭과 의자가 각각 5건씩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불만이 217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반품요구 거절 83건(17.6%), 업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58건(12.3%), A/S불만 50건(10.6%), 가격·요금 불만 23건(4.9%)이었다. 화재 등 안전사고 관련도 6건이었다.

피해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한 텐트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텐트 설치 시 폴대가 쉽게 부러지거나 천이 찢어진다는 불만과 방수가 잘 안 되고 빗물이 새거나 염색이 불량하다는 불만 등이었다.

접이식 의자는 쉽게 부러진다는 파손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지만 업계에서는 품질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파손은 무조건 소비자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처음부터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돼도 개봉을 하고 소비자가 펼쳐 보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자가 제품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주문을 받고 난 후 일방적으로 품절이라면서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배송을 지연시켜 주말 캠핑을 계획하고 주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물품을 보지 않고 구입하기 때문에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야 함에도 반품거부로 발생한 분쟁도 많았다.

연맹 관계자는 “구입 전 꼭 실물을 보고 무게나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텐트는 처음 구입하는 경우 매장에서 설치된 제품을 확인하고 A/S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맹은 캠핑용품의 품목별 품질기준과 안전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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