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해외직구, 원화 결제 불리…최대 10.8% 추가부담
상태바
해외여행·해외직구, 원화 결제 불리…최대 10.8% 추가부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2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최대 10.8%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해외 사용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 해외 결제 과정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온라인 제외)은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또 소형 가맹점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원화결제가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또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