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인베스텍·내외에셋 등 자문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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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인베스텍·내외에셋 등 자문사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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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내외에셋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춰야 하는 금융투자업 등록요건을 위반했다. 또 매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의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에 대해 3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

내외에셋투자자문은 전 주식운용본부장이 시세고정과 안정을 목적으로 총 3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신용공여가 금지된 최대주주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등 증권 소유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내외에셋투자자문에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됐으며 임직원 4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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