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도 車 보험 경력 인정…보험료 최대 38%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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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도 車 보험 경력 인정…보험료 최대 38% 절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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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중 체결된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가입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63.6%),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력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과 달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자동으로 보험경력이 인정돼 할인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처음 가입할 때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만약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누구나’ 운전 가능하나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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