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02% 상승…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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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02% 상승…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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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02% 올라 작년 상승률 4.94%보다 상승폭이 1.08%포인트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오는 13일 관보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은 대도시의 경우 주택관련 사업과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44%,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8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서울이 6.89%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인천(4.07%)·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과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자료=국토교통부>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였고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자료=국토교통부>

가격수준별 분포는 1제곱미터(㎡)당 1만원 미만은 10만8922필지(21.8%),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19만1963필지(38.4%)이며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703필지(24.7%),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2773필지(14.6%),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0.5%)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403필지(7.2%) 감소했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가(11.5%)했다.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이 9130만원/㎡으로 2004년부터 15년째 최고지가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연남동 18.76%, 성수동카페거리 14.53%, 경리단길 14.09%, 가로수길 13.76% 등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3∼15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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