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내온 상조회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 부모사랑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왔다.
특히 지난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가 사주 등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하며 불안감을 조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계약건수 20만6919건의 45.8%인 9만4860건을 경쟁업체로부터 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고객 빼오기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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