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소비자불만 최다…대부분 계약내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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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소비자불만 최다…대부분 계약내용 불이행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7.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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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등 휴대폰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했다.

이통 3사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1년 419건에서 2012년 624건으로 48.9%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100만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21.4건의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이어 KT(11.6건), SK텔레콤(10.0건) 순으로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SKT와 KT는 증가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LGU+ 10.5 23.6 21.4
KT 9.6 10.1 11.6
SKT 6.2 8.7 10

유형별로는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자별 피해유형 현황(2013년)>
(단위 : 건, %)
유형 SKT KT LGU+
계약내용 불이행 108(41.1) 58(32.8) 128(56.4) 294(44.1)
통화품질, 인터넷연결 불량 43(16.3) 38(21.5) 24(10.6) 105(15.7)
요금 과다청구 40(15.2) 30(16.9) 27(11.9) 97(14.5)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28(10.6) 21(11.9) 20(8.8) 69(10.3)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13(4.9) 9(5.1) 13(5.7) 35(5.2)
기존단말기 해지처리 누락 6(2.3) 4(2.3) 6(2.6) 16(2.4)
기타 25(9.5) 17(9.6) 9(4.0) 51(7.6)
합계 263(100.0) 177(100.0) 227(100.0) 667(100.0)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8%로 낮았다. 사업자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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