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부실평가’ 감정평가사·평가법인, 업무정지·과징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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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부실평가’ 감정평가사·평가법인, 업무정지·과징금 중징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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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의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

서울 한남동의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부실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감정평가사 4명에게 1월~1년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 측의 의뢰를 받은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년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2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 원과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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