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예상수익 과장 가맹점 모집…시정명령·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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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예상수익 과장 가맹점 모집…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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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가맹사업의 예상 매출 및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해 제공했다.

즉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매출액 산출에 있어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 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순이익 역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했다.

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구두 설명하는데 그쳤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주)놀부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제시한 ppt자료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놀부에 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제공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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