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441명에 62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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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441명에 625억원 배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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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동양사태 피해자 1만2441명이 총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사태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CP·회사채 등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한 3만5754건을 대상으로 했다.

즉 3만5754건 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 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이다. 투자자 기준으로는 1만6015명 중 77.7%인 1만2441명이다.

투자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그러나 평균배상비율은 22.9%에 불과하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게 되고,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돼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이날 분쟁조정위의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내에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건 중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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