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피해 금융지원…대출금 상환 유예·긴급자금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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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피해 금융지원…대출금 상환 유예·긴급자금 대출 등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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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이 태풍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6개월)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우대금리 적용,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과 보험계약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도 6~12개월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카드대금을 일정기간(6개월) 청구를 유예한다.

금융권의 이 같은 지원 계획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경우 아직까지는 피해농가 및 업체 수나 피해규모가 심각하지 않지만 제11호 태풍 ‘할롱’ 등이 북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 등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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