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19억4200만원 과징금…판촉행사 가맹점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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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19억4200만원 과징금…판촉행사 가맹점에 부담 전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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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지정업체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강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1일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50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가맹점의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26일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0년 11월1일부터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17일부터 2012년 4월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와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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