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대 직장인, 연말정산 때 5만6642원 추가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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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대 직장인, 연말정산 때 5만6642원 추가 세부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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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재부 세수추계 심각한 결함 주장
 

내년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 직장인은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은 평균 42%로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작년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잖은 증세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연봉 6000만~7000만원 직장인도 1인 평균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돼 정부 추계치보다 2.6배 많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중·저소득층은 물론 중·고소득층의 증세규모도 정부 예측치보다 많아 국세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한 소득세추계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기준표(간이세액조견표)를 수정, 발표해 올해 모든 직장의 세무담당자들이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엉터리 세수추계에 따른 세무행정의 결과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내년 연말정산 때 대규모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터무니없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실제연말정산 데이터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을 가지고 추계를 해야 한다”고 연맹은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특별히 작년 세법개정은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됐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정부 추계방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선책으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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