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공시가격 10.19% 상승…송파구 ‘최고 상승률’
상태바
서울 공동주택공시가격 10.19% 상승…송파구 ‘최고 상승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3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서울 공동주택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보다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0.19%)과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는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했다.

서울 송파구는 16.14%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경남 창원 성산구는 15.69%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등도 크게 하락했다.

한편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원 공동주택은 6.91%, 6~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원 공동주택은 3.86%, 1~2억원은 1.99%, 5000~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는 약 1102만호(85.5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약 150만호(11.6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약 23만호(1.75%), 9억원 초과는 약 14만호(1.0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