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7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 운전석도 5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운전자격 증명서 등 택시 내부 부착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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