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절·거짓광고, 9개 유아용품 쇼핑몰 7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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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절·거짓광고, 9개 유아용품 쇼핑몰 7000만원 과태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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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쇼핑몰 사이트의 최저가 광고 화면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거짓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남양유업과 롯데푸드 등 9개 유아용품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개 유아용품 쇼핑몰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의 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의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의 파스퇴르몰, 비엔티컴퍼니의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비엠하우스의 야세일 등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도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1개 사업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4개 사업자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1개 사업자는 파워블로거들이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다른 분야 인터넷 쇼핑몰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체별 위반유형 및 조치내역>
연번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위반유형 조치수준
[업체명]
1 제로투세븐닷컴 www.0to7.com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주)제로투세븐]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과태료 1,000만 원
2 남양아이몰 shopping.namyangi.com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남양유업(주)] 과태료 500만 원
3 아이맘쇼핑몰 shop.i-mom.co.kr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보령메디앙스(주)]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과태료 1,000만 원
4 아가넷 www.aganet.co.kr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주)아가넷]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과태료 1,000만 원
5 쁘띠엘린스토어 www.petitelinstore.com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주)쁘띠엘린] ㅇ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과태료 1,000만 원
6 파스퇴르몰 www.pasteurmall.com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롯데푸드(주)] 과태료 500만 원
7 베이비타운 www.babytown.kr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비앤티컴퍼니]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과태료 1,000만 원
8 하기스몰 www.happybabymall.co.kr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퍼블리시스모뎀 과태료 500만 원
포트폴리오(주)]  
9 야세일 www.yasale.com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주)비엠하우스]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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