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방해행위와 거짓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남양유업과 롯데푸드 등 9개 유아용품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개 유아용품 쇼핑몰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의 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의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의 파스퇴르몰, 비엔티컴퍼니의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비엠하우스의 야세일 등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도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1개 사업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4개 사업자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1개 사업자는 파워블로거들이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다른 분야 인터넷 쇼핑몰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체별 위반유형 및 조치내역> | ||||
연번 |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위반유형 | 조치수준 |
[업체명] | ||||
1 | 제로투세븐닷컴 | www.0to7.com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주)제로투세븐] |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 과태료 1,000만 원 | ||
2 | 남양아이몰 | shopping.namyangi.com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남양유업(주)] | 과태료 500만 원 | |||
3 | 아이맘쇼핑몰 | shop.i-mom.co.kr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보령메디앙스(주)] |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 과태료 1,000만 원 | ||
4 | 아가넷 | www.aganet.co.kr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주)아가넷] |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 과태료 1,000만 원 | ||
5 | 쁘띠엘린스토어 | www.petitelinstore.com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주)쁘띠엘린] | ㅇ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 과태료 1,000만 원 | ||
6 | 파스퇴르몰 | www.pasteurmall.com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롯데푸드(주)] | 과태료 500만 원 | |||
7 | 베이비타운 | www.babytown.kr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비앤티컴퍼니] | ㅇ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 과태료 1,000만 원 | ||
8 | 하기스몰 | www.happybabymall.co.kr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퍼블리시스모뎀 | 과태료 500만 원 | |||
포트폴리오(주)] | ||||
9 | 야세일 | www.yasale.com | ㅇ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주)비엠하우스] | 과태료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