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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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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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11일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의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다.

이 가운데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또는 티에이치이(THE)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종합병원도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지원되고 외국교육기관에 한해서는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의 경우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기는 건축비는 착공 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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