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10억원…최대 지급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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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10억원…최대 지급액 20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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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20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약 7%에 해당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된 보험사기 건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 2698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83건이 증가한 것으로 3.2%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수 신고자 1872명에 대해 총 9억775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52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작년 동기 14억4409만원보다 32.3%(4억6654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일부회사에서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르고 있다.

 
포상유형별로는 일반인의 제보참여 확대로 자동차 고의충돌사고(91.7%↑),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청구(4.1%↑) 등의 포상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최대 포상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질식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2억4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아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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