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서비스 피해 10건 중 7건은 ‘견인 운임·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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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서비스 피해 10건 중 7건은 ‘견인 운임·요금 과다청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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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와 고장 발생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은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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