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500호 공급…신혼부부 200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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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500호 공급…신혼부부 200호 특별공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8.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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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전세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고 이번에도 2차에 이어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올해 7월말 기준 8014호를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0~24일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12일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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